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나 특정인을 위한 지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과 관련된 직원 복리후생인지, 아니면 접대비나 특정인에 대한 사적 지출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시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카카오에서 역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외에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배송대행 건별 매출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동생 카드로 카드깡을 했는데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