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구입한 승용차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별도의 세금과공과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량 구입가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전체를 합산하여 '차량운반구'와 같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장부상에는 차량 구입가액과 불공제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차량운반구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