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동거하는 친족은 해당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가족 경영 사업장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다른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고용되어 있다면 그 친족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