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정정되었다고 해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은 서로 다른 업무 체계로 운영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일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는 '자격관리' 업무인 반면,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업무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자격 취득일 변경 승인이 완료되더라도, 고용센터에 제출된 이직확인서의 정보는 자동으로 연동되어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수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 근로시간이나 취득일이 잘못 기재된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액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정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