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므로, 면세 계산서를 수취한 차량운반구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면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