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상계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초과 지급액에 대한 환수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강력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환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