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상황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사용사업주 측 관리자나 사용사업주 본인은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행위는 파견법의 취지에 반하는 불법파견의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지시를 내린 행위는 불법파견의 실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에도 공동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지휘·명령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