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첨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만약 사업장을 전차(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갈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신청의 필수 첨부 서류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