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봉사료가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음식·숙박업 등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