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집제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농·임업용 기자재) 및 별표 6(어업용 기자재)에 해당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는 법령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매년 개정 사항에 따라 대상 품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기자재가 법령상 명시된 품목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환급 대상 기자재는 수시로 확대되므로 최신 개정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