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통장 잔고가 2,00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판정 기준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융소득의 처리: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거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포함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 요건: 자녀는 20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여야 합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인 자녀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통장 잔고 자체는 소득이 아닙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원금)는 자산일 뿐 소득이 아니므로, 그 잔고 자체가 2,000만 원이라고 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잔고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판정 시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자녀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어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