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맞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분 외의 매출(현금 매출, 신용카드 매출 등)이 있다면 이 또한 모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업 관련 수입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