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송금명세서, 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