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있으며, 다음의 경우 보관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