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매입하는 용각산은 일반적인 의약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 대상이지만,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용각산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과세 매출을 발생시키는 활동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국은 조제용역(면세)과 일반의약품 판매(과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이므로, 매입한 재화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중 어디에 직접 사용되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통해 면세 사업분 매입세액을 제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용각산이 과세 매출을 위한 판매용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사업장 운영 전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