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소속단체 포함)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입니다. 또한, 지정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경내지 및 경내지 내 건물·공작물의 임대용역도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실비 공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