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서 정하는 면세 대상(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 등)에 해당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수행하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과세사업을 병행할 계획이 있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