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2차 수정신고 시, 1차 수정신고 때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2차 수정신고 시, 1차 수정신고 때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7. 20.
종합소득세 2차 수정신고 시, 1차 수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내용뿐만 아니라 1차 수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초로 하여, 누락된 매출을 추가로 반영해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처리 방법 및 주의사항
기납부세액 반영: 1차 수정신고 시 납부했던 세액은 이미 국세청에 납부된 금액이므로, 2차 수정신고서 작성 시 '기납부세액' 항목에 1차 수정신고분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내는 것으로 계산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됩니다.
가산세 계산: 2차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1차 수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부족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할 경우,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온 뒤 누락된 매출을 추가하고, 기납부세액란에 당초 신고분과 1차 수정신고분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하여 최종 추가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십시오.
수정신고는 전체 세액을 새로 정리하는 과정이므로, 1차 수정신고 시 반영된 소득과 공제 내역이 2차 신고서에도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