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승계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실무상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유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항목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양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사업 양도 이후에도 해당 미수금을 직접 회수하거나 미지급금을 직접 변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리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 양수도 계약서상에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