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Invoice)는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거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인보이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처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를 수취한 거래가 국내 거래인지 해외 거래인지, 그리고 적격증빙 수취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