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해당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져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6년 1기 또는 2기)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