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교의 방문학생으로 수학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라면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학생 프로그램이 정규 학위 과정의 일부로서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수업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문학생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교육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기관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