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개인 카페로부터 디저트를 정기적으로 납품받는 거래는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적·공적 목적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B2C(Business to Consumer) 거래가 아닌 B2B 거래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개인 카페 간의 정기적인 납품 계약은 사업자 간의 거래로 보아 적절한 세무 증빙을 갖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