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며,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를 뜻합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기한을 넘겨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10% 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태에서 기한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영세율로 전환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이러한 수정 발급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