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후와 관계없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연수취나 지연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해당 증빙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임이 명확하다면 이를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