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하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