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카페·제과점 사업장을 인수하여 일반음식점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 여부와 자산 인수 비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업종의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