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일 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면 유효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더라도, 전환 이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전환 전 공급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 절차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과세유형 전환 전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전환 이후의 거래라면 일반과세자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