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입니다. 따라서 매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임대료를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매월 10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대금을 받는 날짜와 관계없이 계약상 약정된 지급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전세무서의 관할 구역은 어디인가요?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