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입니다. 따라서 매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임대료를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매월 10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대금을 받는 날짜와 관계없이 계약상 약정된 지급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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