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의 성격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소득구분코드 76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타소득 구분코드 76번은 소득세법상 강연료, 방송 심사 보수, 전문직의 지식 활용 용역, 그리고 그 밖의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를 포괄하는 코드입니다. 대학의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또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