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는 지출의 성격과 상대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회의비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지출 목적이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인지, 내부 회의인지, 혹은 임직원 복지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지므로 지출 증빙과 함께 목적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 급여 지급 시 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이력서만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1유형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