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딜러(중고자동차 판매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나 근로복지기본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직종은 아닙니다.
자동차 딜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에 따라 인적용역제공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173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은 해당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서 규정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자동차 딜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특례 조항에서도 자동차 딜러는 별도로 명시된 직종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