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9개 업종의 용역제공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대신 사업장 제공자 등이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업종 종사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특성이 있어, 이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매월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