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근로시간 변경은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정기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7시간씩 근무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었다면 이직확인서에는 5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 변경이 일시적인 연장근로가 아니라 근로계약 자체의 변경(영구적인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것이라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변경 사실이 없음에도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수정 신고를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