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작 비용의 회계처리는 해당 금형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품제조사(제작사)가 소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하는 경우 금형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얻는 주체가 제작사라면, 해당 금형 제작비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후 합리적인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며, 사용 가치가 없어진 경우 손상을 인식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소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하는 경우 금형의 소유권이 발주처에 있고 제작 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하는 구조라면, 제작사는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미수금(채권)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때 미수금을 제거하며, 실제 회수액과 제작 비용의 차액은 영업외손익(잡이익 또는 잡손실)으로 반영합니다.
세무상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