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시킨 사고로 회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경미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발생 원인과 성격, 예방 및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사고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배임 등 악질적인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