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