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시말서 제출 횟수를 기준으로 해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며 실제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말서 제출 횟수와 해고의 상당성
유의사항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되나요?
카드 매출이 입금되지 않았을 때의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