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해당 법인세 비용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기 손익에 반영된 금액이 전기 귀속분이라면 익금불산입(△유보) 또는 손금불산입(유보) 등의 세무조정을 통해 당기 소득금액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오류의 내용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계정과목 분류 오류가 아닌 세액 변동을 초래하는 오류라면 반드시 세무 신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가 당기와 다른 경우 세무조정의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