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와 연봉은 다릅니다.
7천만원 이하 기준은 '총급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될 때, 이는 세전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대납된 세금만큼 환급액이 뜨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모두채움에서 신고서를 직접 수정하면 환급액도 수정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통신비를 경비 처리할 때 사업용 계좌 자동이체만으로 충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