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고 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규모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고 시에는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