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출석 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활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활동입니다. 법령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관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외(비번 시간 등)에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