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원 개인 명의로 발급된 통신비 청구서는 사업자 명의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법인세법상 손금(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용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회사가 요금을 대납하거나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