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 업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용역(서비스업)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소방감리업은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성격을 갖는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됩니다.
소방감리업은 단순 컨설팅을 넘어 법령에 따른 기술적 확인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용역 활동이므로,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