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캠핑카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는 장애인용, 환자 수송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용도의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캠핑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만, 자동차 임대업(렌터카 사업)을 위한 영업용 차량으로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캠핑카를 구매할 때는 개별소비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캠핑카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나,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