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과 2021년은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 기간이 맞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당시에도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는 등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세정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아니며,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들은 관련 법령 및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