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관리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수익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단이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주차장 운영 등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자금이며,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역시 관리단의 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이자수입은 비수익이 아닌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며, 관련 세무 조정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