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이고 증빙 방법과 세무처리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18.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해당 농산물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8/108
- 공제한도: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
- 2억원 초과: 60%
- 신청 절차: 예정/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계산 방법: 공제액 = 면세농산물 매입가액 × (당기과세공급가액/당기총공급가액) × 공제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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