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를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취득세법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효용 가치가 높아져 가액이 증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시점의 토지 소유자이며, 신탁재산의 경우 대내외적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