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으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일로 봅니다.
**[실무 유의사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제출했던 연말정산 신고서와는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하며, 신고구분에서 '소득처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별도로 지급명세서(또는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 없이 기한 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산세 주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상여·배당 등)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법인의 결산월이나 세무조사 상황에 따라 귀속연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조정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